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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뉴스1] '정인이' 양모 2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살인고의 인정"
  • 등록일  :  2021.11.26 조회수  :  18,007 첨부파일  : 
  • "복부에 강한 둔력 2회 이상 가해"…양부는 징역 5년
    "사회적 공분 공감하나 양모 1심 무기징역은 부당"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겐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와 안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씨는 지난해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등 복부에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남편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인양의 양팔을 꽉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정인양을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는 등 장씨의 일부 범행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16개월 여아인 피해자에게 췌장, 장간막이 둔력 행사부위와 척추 사이에 압착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장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정인양의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정도로 강한 둔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췌장 절단이나 장간막 파열은 가볍게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발로 밟거나 손을 쓸 경우 팔을 뒤로 뺐다가 힘차게 주먹을 내지르거나 팔을 높이 들어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강한 둔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씨가 가슴 성형 뒤 통증이 있었다고 해도 손 또는 주먹을 이용해 강하게 치는 방법으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장씨가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당시 손으로 내려친 것인지 발로 강하게 밟는 것인지 확정할 수 없지만, 어느 방법으로든 강한 둔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정인이' 양모 2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살인고의 인정"(종합)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