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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범죄피해자는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인간의 존엄성을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

한 해
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

지금까지 우리의 법과 제도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처벌과 교정 그리고 권리와 처우개선을 주문제로 다루어 왔고, 여기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인권운동도 상당수가 가해자에게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희망의 가치를 만들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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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범죄 문제의 심각성은 효과적인 대책에만 치중한 나머지

다른 한편인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남의 이목이 두려워 또는 세간의 비판이 두려워 피해를 당하고도 속절없이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주위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구조의 손길이나 회복을 위한 인간의 기본권리는 방치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일탈과 비행에 빠져들어 결국 범죄자가 되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는 보호의 객체이지 사건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아 이제 범죄의 한 축에 있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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